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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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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불법 임산물 굴·채취 단속 등 산림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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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차준희)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41일부터 5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이 영주국유림관리소 소관 6개 시·(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의 국사유림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굴채취’, ‘입목 무단 벌채’, ‘허가지 이외의 산림훼손’,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 배출등이며, 적발시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57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5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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