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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유기동물 입양하세요”…유기동물 감소 시민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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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유기동물 입양하세요”…유기동물 감소 시민협조 요청

영주시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보호단체 ‘동그라미’, 유기동물 보호·분양

[크기변환]영주-3-2 동그라미에서 분양중인 성견사진.jpg

영주시는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동물보호 단체를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에서 반려견을 집단으로 사육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시에서도 소유자가 있는 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가 없어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영주시 동물보호단체인 동그라미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동그라미는 문제의 사육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27마리 중 암컷 9마리는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또한 소형견은 입양을 보내고, 조제리에 남아있는 개들의 관리를 위해 매일 사료와 물을 급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동그라미는 현재 임시 보호중인 성견들의 입양처를 찾고 있다고 한다. 입양을 원하는 분은 (010-5396-2502) 또는 (010-4252-3539)로 연락하면 된다.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갈 곳 없는 유기동물들의 새 가족이 되어줄 희망자를 기다리고 있다. 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양은 동물보호센터(054-639-7592)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 구입을 생각하는 시민께서는 유기동물 분양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소유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해 유기 시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소유자, 개체정보)를 위한 제도로 주택 및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과태료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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