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7.6℃
  • 맑음6.9℃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9.2℃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0.7℃
  • 맑음울릉도10.1℃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9℃
  • 흐림군산11.7℃
  • 맑음대구7.0℃
  • 박무전주12.4℃
  • 박무울산7.2℃
  • 맑음창원8.7℃
  • 박무광주12.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9.9℃
  • 박무목포12.4℃
  • 구름조금여수11.6℃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1.6℃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9.3℃
  • 맑음8.7℃
  • 구름많음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1.7℃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9.3℃
  • 맑음10.1℃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11.0℃
  • 구름조금보성군7.9℃
  • 흐림강진군9.1℃
  • 흐림장흥8.4℃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고흥7.0℃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9.0℃
  • 구름조금진도군11.3℃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2℃
  • 구름조금거제8.4℃
  • 맑음남해9.6℃
  • 맑음7.7℃
영주문화원장의 셀프인사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ㆍ울진ㆍ영양

영주문화원장의 셀프인사 논란

[크기변환]20221122_104033.jpg

영주문화원은 지역문화를 보존전승하고지역 역사를 연구하며문화행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원장은 지역 문화 전문가 중 덕망있는 원로인사가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로서 인품과 도덕성이 특히 요구되는 자리로  현 영주문화원장은 2019년 6  영주시민회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후 현재까지 임기를 계속하고 있다.

 

영주문화원은 영주시로부터 영주시민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현 문화원장이 당선된 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 문화원 내·외부로부터 구설에 오르고 있다.

 

영주시와 영주문화원 사이의 영주시민회관 위수탁계약서에는 문화원장이 문화원 임원 중 1명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시민회관 관장에게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현 영주문화원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금까지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영주문화원으로부터 시민회관 관장으로서 보수를 수령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현 영주문화원장은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자신이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민회관 관장 직을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나영주시민회관 위수탁계약서에는 영주문화원의 원장이 문화원의 임원 중 1명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문화원장이 임명한 관장으로 하여금 시민회관을 운영하도록 하되문화원장이 임명권자로서 관장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원이 영주시로부터 수탁받은 시민회관 운영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문화원장이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장(문화원장)이 독선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므로 문화원장이 스스로를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불법인지의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고그런 이유로 이전의 문화원장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보수를 수령한 원장은 없었던 것이다.

 

영주문화원은 지역문화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 수장인 문화원장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자리라 할 것임에도 스스로를 수탁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그것이 불법인지의 여부를 떠나 문화원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영주문화원에 대한 신뢰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향후 영주시에서는 영주시민회관의 위탁계약 체결시 문제를 보완하여 영주문화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