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2℃
  • 비7.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6.0℃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7.7℃
  • 맑음백령도9.3℃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7.6℃
  • 비서울7.5℃
  • 구름조금인천7.7℃
  • 흐림원주8.2℃
  • 안개울릉도13.1℃
  • 비수원7.6℃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8.7℃
  • 흐림울진8.2℃
  • 비청주8.6℃
  • 비대전7.3℃
  • 흐림추풍령7.7℃
  • 비안동8.1℃
  • 흐림상주8.6℃
  • 비포항10.6℃
  • 흐림군산9.2℃
  • 비대구10.5℃
  • 비전주8.8℃
  • 흐림울산9.7℃
  • 구름많음창원13.0℃
  • 구름많음광주11.1℃
  • 구름많음부산11.7℃
  • 구름조금통영12.8℃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1.8℃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3.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9.5℃
  • 비홍성(예)8.9℃
  • 흐림7.3℃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12.3℃
  • 구름많음강화8.1℃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4℃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7.1℃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7.3℃
  • 흐림7.4℃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조금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0.9℃
  • 흐림순창군8.3℃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3℃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8.8℃
  • 흐림의성9.4℃
  • 구름많음구미9.4℃
  • 흐림영천9.2℃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9.4℃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1.2℃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1.9℃
영주문화원장의 셀프인사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문화원장의 셀프인사 논란

[크기변환]20221122_104033.jpg

영주문화원은 지역문화를 보존전승하고지역 역사를 연구하며문화행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원장은 지역 문화 전문가 중 덕망있는 원로인사가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로서 인품과 도덕성이 특히 요구되는 자리로  현 영주문화원장은 2019년 6  영주시민회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후 현재까지 임기를 계속하고 있다.

 

영주문화원은 영주시로부터 영주시민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현 문화원장이 당선된 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 문화원 내·외부로부터 구설에 오르고 있다.

 

영주시와 영주문화원 사이의 영주시민회관 위수탁계약서에는 문화원장이 문화원 임원 중 1명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시민회관 관장에게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현 영주문화원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금까지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영주문화원으로부터 시민회관 관장으로서 보수를 수령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현 영주문화원장은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자신이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민회관 관장 직을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나영주시민회관 위수탁계약서에는 영주문화원의 원장이 문화원의 임원 중 1명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문화원장이 임명한 관장으로 하여금 시민회관을 운영하도록 하되문화원장이 임명권자로서 관장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원이 영주시로부터 수탁받은 시민회관 운영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문화원장이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장(문화원장)이 독선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므로 문화원장이 스스로를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불법인지의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고그런 이유로 이전의 문화원장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보수를 수령한 원장은 없었던 것이다.

 

영주문화원은 지역문화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 수장인 문화원장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자리라 할 것임에도 스스로를 수탁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그것이 불법인지의 여부를 떠나 문화원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영주문화원에 대한 신뢰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향후 영주시에서는 영주시민회관의 위탁계약 체결시 문제를 보완하여 영주문화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