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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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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

영주시(시장 장욱현)2020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810일부터 831일까지 운영한다.

[크기변환]영주 4-영주시,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영주시청 전경).JPG

 

 이번 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 열람대상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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