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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 ‘법률홈닥터’ 사업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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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 ‘법률홈닥터’ 사업기관 선정

[크기변환]영주 3-영주시,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 ‘법률홈닥터’ 사업기관 선정 (상담하고 있는 장면).JPG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2021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근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무료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알선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8년 연속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홈닥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현재까지 법률상담 1,805, 출장상담 70, 구조알선 60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이는 시청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주시민과 인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1차적인 법률상담과 맞춤 법률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법적 해결 절차를 몰라 막막해 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법률홈닥터서비스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영주시청 2층 법률상담실로 전화로 사전예약(054-639-6059) 후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안동국 기획예산실장은 “‘법률홈닥터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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