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1℃
  • 맑음15.4℃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2.0℃
  • 구름조금대관령11.3℃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0.1℃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20.1℃
  • 구름조금동해17.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2.1℃
  • 흐림울진20.5℃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5.6℃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5.8℃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7℃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조금정선군14.3℃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4.6℃
  • 맑음15.5℃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3.7℃
  • 맑음문경15.6℃
  • 구름많음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4.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9℃
  • 구름조금거제13.6℃
  • 맑음남해13.6℃
  • 맑음14.6℃
영주시, 요양병원 3개소 비접촉 방문 면회 재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시, 요양병원 3개소 비접촉 방문 면회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비접촉 방문 면회 가능

[크기변환]영주 2-영주시, 요양병원 3개소 비접촉 방문 면회 재개 (비대면 면회하는 장면) (1).jpg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10일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명품요양병원, 청하요양병원의 모든 환자들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환자들의 경우는 접촉 면회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2단계에서는 요양병원의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은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제한해 왔다.

 

이와 관련 변경돼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접촉 방문면회와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개선된 면회기준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선된 면회기준에 따르면 접촉 면회는 임종 시기 환자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접촉 면회객은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 발열·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과 음식섭취 불가 등의 방역 수칙 등을 준수한 가운데 사전예약제로 가능하다.

 

현재 관내 요양병원에서는 별도의 면회 장소를 마련해 비접촉 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면회객 증가에 따른 인력편성과 접촉 면회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를 준비 중이다.

 

김인석 보건소장은 요양병원들이 방역지침을 적극 이행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입원환자면회로 인한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