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6.0℃
  • 맑음8.8℃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2.3℃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1.7℃
  • 박무광주12.8℃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12.1℃
  • 맑음여수12.4℃
  • 박무흑산도12.6℃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9.4℃
  • 맑음7.9℃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8℃
  • 맑음9.9℃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1.3℃
  • 맑음9.1℃
영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무인단속 실시

[크기변환]영주 3-영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범운행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면).jpg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은 오는 121일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초과(0~16시 평균)되고 다음날 평균 50/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0~16)되고 다음 날 평균 50/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평균 75/초과가 예측될 때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영주시는 지난해 두 차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바 있으며, 올해 10월말 기준 영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86백대 가량으로 전체 등록차량의 15.2%에 육박한다.

 

 이에 시는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오는 12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해 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으며, 하루에 2곳 이상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차량,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단속제외대상으로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신청 접수 희망하는 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영주시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작성해 11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유예 신청서를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선택해 내년 630일까지 선택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선택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한 완료 후 유예기간 동안 단속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동절기 미세먼지의 고농도로 인해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게 됐다.”, “불편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