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8℃
  • 맑음24.5℃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4.3℃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3.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7℃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5℃
  • 맑음24.5℃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3.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1.1℃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5.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2.6℃
  • 맑음23.1℃
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ㆍ울진ㆍ영양

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 모집

맞춤형 영농파트너 매칭…2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크기변환]영주-3-1 영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농작업 모습).jpg

영주시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 일손부족을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 C-4(90), E-8(5개월), E-8(5+3개월 연장) 비자를 통해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농작물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대상은 해외 인적교류 협약(MOU)이 체결된 국가의 지자체 주민과 영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이내 및 그 배우자 본국 가족이다. 농가 준수사항으로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산재보험이나 농업인 안전보험(산재형)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크기변환]영주-3-2(참고사진) 농가주와 계절근로자들이 밝게 웃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jpg

농가는 농지면적, 농작업량, 재배작목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며 6월중 법무부 심사를 통해 하반기 배정인원이 확정된 후 빠르면 7월말부터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해외 지자체 주민 및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소규모·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협이 직접 고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단위로 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중개센터 시범운영을 올해 8월부터 안정농협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근로자를 불러 일을 시킬 수 있어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지역에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