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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으로 다시‘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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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으로 다시‘활활’

- 방산‧반도체 등 차세대 전략산업 발굴, 올해 산업단지 혁신 기반 구축 -
- 「구미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 인가받아, 사업 탄력 -
- 산업집적법 개정, 구미의 차별화된 공단 재편 가속화 -

[크기변환][산단혁신과] 1공단 전경 1.jpg

구미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구미 산업단지 재편에 힘을 쏟고 있다.

 

구미 국가산단, ‘산업단지 혁신의 기반 구축

1970년대 섬유와 전자산업을 시작으로 지금의 반도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구미 국가산단은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내륙지방 최대 규모(5개 국가산단, 전체면적 29,630)의 산업단지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구미 국가산단도 대기업의 해외수도권 이전과 단순 제조 기능의 집적화, 기반 시설과 지원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청년 인력의 부족 등 지방 산단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제일 먼저 전략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방산 혁신클러스터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등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유치했다. SK실트론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시설 관련 12,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차전지, 전장부품, 첨단 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217개 사, 2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끌어내는 등 구미 국가산단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섬유전자산업 구조에서 첨단산업 전초기지로의 전환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구미시는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반도체와 방산 등 차세대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올해는 산업단지 혁신의 새로운 기반을 위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한다.

 

구미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추진 탄력

구미국가산단이 생산공간 중심으로 조성돼 근로자 편의복지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제약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구미 국가산단 총면적(29,630) 대비 산업시설 면적 70%(21,343),지원시설 면적 5%(1,439)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제도 신설 이후 서울 용산, 경기 고양, 충남 천안과 함께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후 5년여 만에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이하 공단 혁신지구) 시행계획이 지난해 1227일 국토부와 경북도로부터 최종인가를 받았다.

 

시는 산업단지 내 부족한 지원시설 용지공급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재생 인프라 구축, 기존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혁신지구 내 계획 중이다.

 

공단동 237번지 내에 산업융복합 혁신지구(기업성장센터, 혁신지원센터)와 근로상생 복합지구(통합공공임대주택), 공단동 249번지 내에는 산업문화 융합지구(산업라키비움*, 산단어울림센터, 업무시설 등)와 의료헬스 융합지구(산단헬스케어, 의료헬스연구센터, 공유오피스텔 등)를 조성한다. 구미시와 LH가 공동시행자로 2025년까지 총 2,172억 원**을 투입한다.

* 라키비움 :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

*도시재생사업비(국비 250, 도비 42, 시비 125), 타부처 연계사업 국비 137, LH 투자사업비 353, 주택도시기금 1,265

 

한편, 시는 내달 LH를 통한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현장 설명회 등 올해 상반기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공사를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4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공단 혁신지구의 착공과 함께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9월 국가산업단지최초노후 산단재생 사업 활성화구역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혁신지구 일원에 대해 국토부 최종승인 절차도 병행 추진하는 등 구미산단의 민간투자를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질 계획이다.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첨단 산업단지로의 전환 가속화 전망

지난 1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규제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막아왔던 킬러규제가 개선돼 노후 산단 내 민간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정부의산업단지 관리 권한을 지방(도지사)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주도적으로 산업단지의 전환과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구미 국가산단이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경북지역본부)과 함께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재편과 함께 공간재편을 통해 구미만의 특화산업단지 발전 전략으로브랜드 산단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발전한 구미시가 첨단산업도시로의 전환을 꾀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을 통해 구미산단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차별화된 구미만의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성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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