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구름많음속초27.3℃
  • 흐림24.0℃
  • 흐림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2.3℃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4.5℃
  • 박무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7.6℃
  • 구름많음동해26.8℃
  • 흐림서울24.0℃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4.4℃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3.6℃
  • 구름조금서산23.5℃
  • 흐림울진27.2℃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조금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포항29.1℃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조금대구28.8℃
  • 구름조금전주26.0℃
  • 구름조금울산27.9℃
  • 구름많음창원26.3℃
  • 구름많음광주26.9℃
  • 박무부산22.6℃
  • 구름많음통영22.5℃
  • 맑음목포26.6℃
  • 맑음여수25.1℃
  • 박무흑산도23.2℃
  • 맑음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5.1℃
  • 구름많음22.9℃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7.2℃
  • 흐림강화21.2℃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2.5℃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23.5℃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조금보은22.4℃
  • 흐림천안23.1℃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많음금산23.5℃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5.9℃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조금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3.9℃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조금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8.1℃
  • 흐림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7.0℃
  • 구름조금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24.5℃
경북도의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의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

[크기변환]2020.08.04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촉구 성명서 발표.jpg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하였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

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

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