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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합동)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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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합동) 도움창구 운영

[크기변환]0503 문경시 사진자료(문경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합동) 도움창구 운영)-세정과.jpg

문경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경시청 지하1층 전시종합상황실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며, 이와 동시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고도 받고 있다.

 

한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 한달간이며 성실신고 안내대상자는 1개월 연장하여 7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세정과장은도움창구 운영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무 서비스를 향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빠르고 편한 신고·납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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