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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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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크기변환]영양군청 (8).JPG

영양군은 주택·건축물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7,177, 4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납부 기한은 7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지로납부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초한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영양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세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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