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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 정기분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입력 2020.09.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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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영주 2-영주시, 2020년 정기분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영주시청 전경).JPG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2020년 정기분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20206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16일부터 105일까지이며, 9월 마지막 날인 30일이 추석연휴로 지정되어 추석연휴가 지난 105일까지로 납기가 연장됐다.

     

     납부는 ARS(1522-3223), 전국 우체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은행CD/ATM기기), 지방세가상계좌, 지방세입전용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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