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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입력 2022.09.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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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0907 실과소 3.세정과 - 문경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_시청전정.jpg

    문경시는 20229월 정기분 재산세 44천여건, 6219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이다. , 6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62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어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930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텍스(www.wetax.go.kr)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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