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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 독려

기사입력 2022.06.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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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영주시청 전경(1).JPG

    영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5일부터 15년 만에 시행된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1995630일 이전에 상속, 매매 또는 증여된 토지 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내달 4일까지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시, ,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주 법원 등기소에 방문 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정옥희 토지정보과 지적팀장은 특별조치법 종료까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꼭 기한 내 서둘러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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