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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과수지원사업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기사입력 2020.11.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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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사과사진.jpg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세한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종개량 및 현대화시설을 지원하는 등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고, 특별법에 따른 과수농가의 지원금 지급은 지자체에 위탁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봉화군만 하더라도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봉화군 지원사업인 골든애플단지조성시범사업’, ‘경북미래형2축형 사과원조성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우리품종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등 여러종류의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년간 수십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다.

    [크기변환]과수원 현대화.JPG

    그리고 위 과수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수 생산사업과 관련한 공사실적을 갖추고 봉화군 지원사업에 등록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봉화군은 규정을 무시한채 무자격 업체를 봉화군 지원사업에 등록시켜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봉화군이 무자격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과수농가 지원사업은 봉화군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농가와 봉화군에 등록된 공사업체를 모아 사업 설명회를 한 후 미리 작성한 지원대상 농가와 공사업체의 명단을 농가와 사업체에 각 1부씩 배포하여 농가와 등록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봉화군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무자격 사업체를 등록시키고 사업설명회도 하지 않은채 특정 사업자에게만 명단을 유출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독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봉화군은 위 사업중 사업규모가 적은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는 공사업체들 대부분에게 명단을 교부하였음에도 위 사업보다 규모가 훨씬 큰 사업인 골든애플단지조성시범사업’, ‘경북미래형2축형 사과원조성시범사업’, 우리품종전문생산단지조성등에 관하여는 특정업체에만 명단을 교부하여 그 업체들로 하여금 사실상 공사를 독점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당사에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위 의혹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 특정업체가 공사 대부분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되는 정부보조금 사업이 특정인들의 이득을 위해 불법으로 운영되어진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상 봉화군에서는 이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의혹의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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