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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보도에 따른 영주시의회 우충무의원 입장문

기사입력 2023.12.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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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6일자 기사에 이어 1210일자 매일신문에서 왜곡과 과장된 기사내용으로 저를 호도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20231210일자 매일신문 기사 인용

     

    처남 좋고 매부 좋고(?)...

    재선 우충무 영주시의원 처남 대표업체,

    영주시 수의계약 무더기 수주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문

     

    먼저개인정보 보호법4(정보주체의 권리)에 의해 개인정보 주체자로서 개인정보의 동의 없이 기사화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당 기자님께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당업체의 2020~2023년 현재 법인 대표사원을 저의 처남이라고 특정하고 기사를 쓰셨는지?

    어떻게 2019년도 지분 양수자가 저의 처남이라고 특정하고 기사를 쓰셨는지?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확인할 수 있었는지?

     

     

    1.“20192월 대표자 명의를 처남으로 변경하고 주식 전체를 양도했다

     

    2.“처남 대표업체에 2020년부터 202310월말까지 4년간 영주시로부터 56건에 걸쳐 715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특혜의혹이 제기

     

    저는 선출직 영주시의원이 되기 전에 영주와 봉화에서

    종합건설업체 주식회사 A 종합조경,

    전문건설업체 합자회사 B 건설조경,

    전문건설업체 주식회사 C 랜드스케이프의 대표로

    조경 및 철근콘크리트,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의원을 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에 따라 지방의원이 관급공사를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올바른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당선과 동시에 사업체를 정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회사를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A 종합조경은 당시 건설 컨설팅회사의 소개로 전라도 고창의 업체에 매각하였고,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 랜드스케이프는 매각이 쉽지 않아서 세무서에 자진 페업신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자회사 B 건설조경은 합자회사라는 구조로 상법상 해산과 청산 절차가 쉽지 않아 제가 대표사원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2월 당시 서울에서 조경회사 임직원이던 처남(참고로 제 처가는 서울입니다)이 이러한 사정을 듣고 지분 양수 후 장인의 고향인 경기도 이천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회사를 운영해 볼 의향이 있다고 하여 제 지분을 처남에게 전량 양도하였고 처남이 20192월부터 20206월까지 대표사원을 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저의 임기 시작인 201871일부터 지분을 양수하고 퇴사한 201928일까지의 기간에는지방계약법33조에 의거하여 영주시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단 한건도 체결하지 않은 채 다양한 정리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후 처남의 개인사정으로 이전이 여의치 않아 20206월 지난 십 수 년간 해당회사에 근무하였고 당시 처남을 대신해 회사 업무를 대리하던 김ㅇㅇ이 회사 인수 의사가 있어 처남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처남의 지분 일부를 양수하여 대표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직접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6월부터 현재까지 이 회사의 대표사원(무한책임사원)인 김ㅇㅇ은 저의 처남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여 고의적으로 또는 수의계약에 대한 무더기 특혜를 받기 위해서 처남에게 지분 양수 후 명의를 바꾸려 한 것은 아님을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선출직으로서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지방계약법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겸허히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수렴하겠습니다!

     

     

    영주시의 수의계약 현황은 계약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영주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처남이 아닌 해당업체 김ㅇㅇ 대표가 경영권을 가지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한 2020년부터 202310월말까지 4년간 영주시로부터 철근콘크리트, 조경식재, 조경시설물공사업 총 3개의 면허로 56건에 71500만원(1년 평균 14, 17800만원)을 수의 계약한 사실은 저도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배우자가 해당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업체의 운영에 제가 관여하거나 수의계약에 어떠한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경영이라 저와 상관은 없지만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의회를 통해 자료를 받아 영주시 해당년도 전체 수의계약 금액대비 해당업체의 수의계약 현황을 비교해서 명백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3.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회사 안팎에서 우 의원이 사실상 회사를 관리하고 있고, 최근까지 전자 입찰을 직접 봐왔다는 애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해당업체의 수의계약 실적 등 영업행위는 저와 무관하며 해당업체의 운영이나 영주시의 수의계약에 대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있으며 관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은 지문등록을 통해 입찰 가능하며, 저는 해당업체의 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지문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전자입찰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기사내용이나 주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과도한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지난 126일 기사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며,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

     

    20231211

    영주시의원 우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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