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4.9℃
  • 맑음9.1℃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9.4℃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구름조금동해16.4℃
  • 박무서울12.0℃
  • 박무인천11.5℃
  • 맑음원주11.6℃
  • 구름조금울릉도14.9℃
  • 박무수원9.6℃
  • 구름조금영월8.8℃
  • 맑음충주9.7℃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조금울진14.8℃
  • 박무청주12.1℃
  • 구름조금대전11.0℃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9.5℃
  • 구름조금상주10.2℃
  • 구름많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9.7℃
  • 구름많음대구12.9℃
  • 구름조금전주11.8℃
  • 구름많음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광주13.1℃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2.7℃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1.5℃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10.3℃
  • 박무홍성(예)9.3℃
  • 맑음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8.6℃
  • 구름조금양평10.2℃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5℃
  • 구름조금태백7.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8.7℃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조금보령10.0℃
  • 구름조금부여10.1℃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조금10.6℃
  • 구름많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9.7℃
  • 흐림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3.2℃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1.7℃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7.3℃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9.6℃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8.2℃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1.7℃
  • 흐림남해13.2℃
  • 흐림12.1℃
영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 독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 독려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만료

 

[크기변환]영주시청 전경(1).JPG

영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5일부터 15년 만에 시행된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1995630일 이전에 상속, 매매 또는 증여된 토지 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내달 4일까지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시, ,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주 법원 등기소에 방문 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정옥희 토지정보과 지적팀장은 특별조치법 종료까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꼭 기한 내 서둘러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