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5℃
  • 황사9.5℃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5.3℃
  • 황사북강릉11.8℃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1.9℃
  • 황사서울7.6℃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9.2℃
  • 황사울릉도11.6℃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12.9℃
  • 연무청주9.8℃
  • 박무대전8.4℃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0℃
  • 황사포항15.6℃
  • 맑음군산7.1℃
  • 황사대구15.0℃
  • 박무전주8.7℃
  • 맑음울산14.9℃
  • 연무창원13.6℃
  • 박무광주10.5℃
  • 연무부산13.8℃
  • 맑음통영13.2℃
  • 박무목포9.8℃
  • 박무여수13.4℃
  • 박무흑산도8.9℃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11.2℃
  • 박무홍성(예)7.0℃
  • 맑음8.4℃
  • 연무제주14.8℃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3.6℃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7.6℃
  • 구름조금인제10.0℃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5℃
  • 맑음8.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9℃
  • 맑음14.2℃
영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 독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ㆍ포항ㆍ영덕

영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 독려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만료

 

[크기변환]영주시청 전경(1).JPG

영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5일부터 15년 만에 시행된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1995630일 이전에 상속, 매매 또는 증여된 토지 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내달 4일까지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시, ,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주 법원 등기소에 방문 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정옥희 토지정보과 지적팀장은 특별조치법 종료까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꼭 기한 내 서둘러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