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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이 있는 곳이 곧 시청’…찾아가는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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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이 있는 곳이 곧 시청’…찾아가는 민원상담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현장에서 목소리 듣는다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서 상담민원 접수

 

[크기변환]영주 1-영주시, ‘주민이 있는 곳이 곧 시청’…찾아가는 민원상담(2021년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2).jpg

경북 영주시가 인허가 민원에 대한 고충 해결을 위해 시민들 곁을 직접 찾아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반기별로 합동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서비스를 오는 3월 실시한다.

 

시는 인허가 민원상담반을 구성해 허가부서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신의 재산권 행위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도로점용 환경위생허가 농지산지전용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업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크기변환]영주 1-영주시, ‘주민이 있는 곳이 곧 시청’…찾아가는 민원상담(2021년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1).jpg

시는 신청된 상담민원 건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상담 장소를 지정, 순회 합동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 중 인허가 가능여부를 현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민원은 추가 법적검토 등을 통해 추후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는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더 많은 고충민원을 해소해 행정 신뢰도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한 발 더 앞으로 다가가 고객만족을 실천하고자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는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는 공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소통과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는 시행성과를 인정받아 영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시행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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