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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반려동물은 '물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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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반려동물은 '물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존재”

- 13일 반려견놀이터 방문, 동물을 물건으로규정한 민법 제98조 개정 필요
- 반려인과 비반려인, 동물이 모두 행복한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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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물은 생명체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강조하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현황 보고와 함께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작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가구는 638만가구로 열 집 중 세 집(27.7%)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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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201118대 의원 시절,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컸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거나 강제집행 시 반려동물이 압류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동물의 법적지위 명문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와 함께 반려견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터넷 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펫숍과 같은 관련 영업자를 통한 입양 비율이 24.2%로 뒤를 잇고 있다누구나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문화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입양비용과 등록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구조된 유기동물(, 고양이 등)121077마리에 달했고,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횟수가 하루 6명꼴, 연평균 2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행사에는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과 윤영찬 국회의원(경기 성남중원), 오영환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갑)과 동물자유연대 한혁 전략사업국장,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강경숙 팀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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